노소영, 최태원 SK 회장 상대 재산분할 맞소송

노소영, 최태원 SK 회장 상대 재산분할 맞소송
이혼 반대하던 입장 바꿔…소송 쟁점은 '兆단위 재산분할'로 이동
실제 인정될 분할액은 미지수…노소영 관장 기여도 등 따질 듯
  • 입력 : 2019. 12.04(수) 18:09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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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 이혼하는 절차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노 관장이 이날 이혼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제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됐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SK㈜ 지분 18.44% 등 유가증권 형태다.

 다만 법원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다.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다. 한쪽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또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양측이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 회장 측은 이 재산이 대부분 선대 회장으로부터 받은 상속 재산으로 노 관장이 전혀 기여한 바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적극 방어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노 관장은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 기여도를 따져서 최대 50%까지재산을 나누도록 하는 원칙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벌인 이혼 소송에서 조 단위의 재산 분할이 쟁점이 된 바 있다.

 소송에서 임 전 고문 측은 1조2천억원의 재산 분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9월 2심 재판부는 141억원만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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