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완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 '완화'
중위소득 4인 기준·기본재산 공제액 등 대상
부양비 부양률도 혼인 여부 상관없이 일괄 10%
  • 입력 : 2019. 12.05(목) 15:0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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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1일부터 생계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중위소득 4인 기준'이 기존 461만4000원에서 474만9000으로 인상되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도 기존 3400만원에서 800만원 증가한 4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일반재산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되는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32.4% 늘어난다.

 아울러 아들·미혼의 딸인 경우 30%, 혼인한 딸 15%로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양률도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10%로 일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도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2017년 2만624명, 2018년 2만3157명, 올해 10월 기준 2만4204명으로 증가 추세다. 인구당 수급자 비율도 2017년 3.13%, 2018년 3.47%, 올해 10월 현재 3.6%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완화된 제도시행으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고, 급여 보장성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과 공동체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웃에 소외된 분이 없는 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빈곤과 질병, 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할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접수되면 급여신청 대상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통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복지정책과(064-710-2817),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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