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총량제 도입하면 편법 개발 사라질 것"

"환경총량제 도입하면 편법 개발 사라질 것"
제주도 6일 환경자원총량제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점 단위 보전에서 제주도 면적 42%를 통째로 지정
3.3㎡당 150만원 보전비용… 편법 개발 사라질 것
  • 입력 : 2019. 12.06(금) 17: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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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 농어업인회관에서 개최된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연구용역 설명회'. 한라일보DB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편법 개발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6일 제주도청에서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각종 규제와 관리에도 불구하고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증가, 산림 기능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보전지역의 총량을 설정, 개발 등으로 총량이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복원 혹은 보상을 진행하는 제도다.

 이날 보고회에 참가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주에는 아직도 개발에 대한 욕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난개발을 줄이기 위해 관리보전지역 등의 제도가 만들어졌지만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사무처장은 "환경자원총량제는 1~5등급으로 환경자원을 관리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등급을 피해 편법으로 개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도 환경보전국 소속 공무원은 "환경자원총량제가 설정되면, 기존 지정된 절·상대보전지역과 중첩되는 문제가 생겨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용역을 맡은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는 "절·상대보전지역은 특정 지역에서 '점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환경자원총량제 대상은 제주도 전체"라며 "이 때문에 총량제가 시행되면 기존 절·상대보전지역을 흡수, 보전지역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편법 개발 우려에 대해서는 "관광객 1400만명이 온다는 가정 하에 제주도 면적의 42% 보존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라며 "만약 이 지역에 50년 넘은 나무를 베어내려면 다른 부지에 똑같은 수령의 나무를 심어야 한다. 돈으로 따지면 평당(3.3㎡) 150만원의 보존 비용이 개발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개발 욕구는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달 개정된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의 지역적 환경특성 등을 반영한 10년 단위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는 것은 물론 '환경자원총량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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