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검찰 수사 받나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검찰 수사 받나
제이씨씨 전 박영조 회장 원희룡 지사 직권남용혐의 고발
"자본검증 법령상 근거 없어…절차 지연에 경영위기 내몰아"
  • 입력 : 2019. 12.09(월) 12:56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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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를 상대로 자본검증을 실시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형사 고발됐다.

박영조 전 주식회사 제이씨씨 회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직권 남용 혐의로 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원 지사가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를 정면으로 위배해 법령상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설치한 뒤 후속조치로 제이씨씨에 3373억원의 예치금을 요구했다"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한 불법 행정으로 인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절차가 지연되는 등 기업을 경영위기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원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형사 절차를 밟아 철저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이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제이씨씨는 2017년 기준 자산 1320억원(토지 1135억원 포함) 및 부채 550억원의 재무상태로 사업 수행을 위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지 못했고, 사업을 추진하려면 모회사인 중국 화융그룹으로부터 자금 확충을 받거나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화융그룹의 해외 투자사업은 1건에 불과하고 해외 직접투자사업 경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제이씨씨의 자본 조달 능력이 미흡하다는 내용의 심사의견서를 지난달 말 제주도에 제출했다.

앞서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12월 제이씨씨에 총사업비 5조2180억원 가운데 예정 분양수입 1조8447억원을 뺀 금액의 10%인 3373억원을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제이시시는 사업허가를 전제로 1억 달러를 시중은행에 예치하겠다며 자본검증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제이씨씨가 총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에 관광호텔 2300실과 휴양콘도 1270실, 상업시설, 골프장 등 복합관광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계획이 공개되자 환경단체는 한라산과 제주시 도심의 완충지대인 중산간(해발 200~600m)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뤄지면 생태와 경관 훼손, 환경 파괴가 동반될 것이라며 반발해왔고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2017년 6월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본 검증을 제주도에 공식 요구했다. 이후 제주도는 금융과 법률, 회계 등 각계 전문가로 자본검증위원회를 꾸려 제이씨씨의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해왔지만 이 같은 검증 방식이 법과 제도에 근거한 절차가 아니어서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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