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선 체육회장 읍면동장 투표 논란

첫 민선 체육회장 읍면동장 투표 논란
도체육회선관위, 선거인 207명으로 결정·배정
관권선거에 종목-시체육회 배분 적절성 우려도
  • 입력 : 2019. 12.09(월) 17:43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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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제주도체육회 기자실에서 이날 4차 회의에서 결정한 도체육회장 선거인 수 결정·배정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체육회 제공

사상 첫 민간인 제주도체육회장을 뽑는 선거의 선거인 수가 207명으로 확정되면서 선거전이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거인 수 결정·배정 과정에서 종목단체와 시체육회의 대의원 수 차이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따라붙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제주도체육회관 소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도체육회장 선거인 수를 207명으로 결정해 이를 회원 단체별로 배정했다. 이는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인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하고, 회원 종목단체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 수는 시체육회에 배정하는 선거인 수의 2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거인 수는 정회원 종목단체 120명,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 87명으로 총 207명이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연직 대의원인 정회원 종목단체 회장과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 회장 등 50명이 기본적으로 포함됐고, 등록 선수와 인구 등에 가중치를 둬 정회원 종목단체 24곳, 시체육회 1곳에 25명이 더 배정됐다. 나머지는 종목단체에 48명, 시체육회에 84명이 추가됐다.

도체육회 선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의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검토 과정을 거쳐 선거인 수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의원 수의 격차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선거인 수 배정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회원 종목단체 대의원(597명, 11월 기준)이 두 행정시 체육회 대의원(87명)보다 8배 가량 많은데도 시체육회 대의원이 모두 투표권을 얻은 데 반해 종목단체 대의원은 10명 중 2명 정도만 선거인에 포함되는 데 그친 탓이다. 특히 시체육회 대의원인 읍면동 체육회장 34명 중 33명이 읍면동장이어서 관권선거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이에 문관영 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인 수를 250명으로 하고 정회원 종목단체에 더 많이 배정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시체육회와 종목단체에 모두 대의원으로 포함된) 중복자를 제외해 보니 확정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읍면동장의 경우 당연직이 아니라 지역별로 체육회를 구성하고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인에 포함하는 데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체육회장 선거인 수가 결정되면서 각 단체에 배정된 선거인 수가 통보되고, 오는 21일까지 선거인 후보자 추천이 마감된다. 선관위의 무작위 추첨을 통해 이달 31일부터 내년 1월 2일 사이에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3일간의 열람 기간을 거쳐 1월 5일까지 선거인이 확정된다. 회장 후보자 등록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5일까지이며, 선거운동은 1월 6일부터 14일까지 가능하다. 도체육회장 선거는 같은 달 15일 오후 1~6시 제주시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 홍보관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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