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골프장 개소세 내년부터 2년간 감면

제주지역 골프장 개소세 내년부터 2년간 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정부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처리
  • 입력 : 2019. 12.11(수) 10:31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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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내년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고용위기지역 등의 골프장에 적용되던 세금을 75%로 감면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9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골프장에 일괄 적용되던 세금을 제주도와 고용위기지역 등에서 2년간 75%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법 공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주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02~2015년 개소세를 100% 감면해주다 2016~2017년에는 75%로 감면 폭을 줄인 뒤 지난해부터 100%를 그대로 적용했다.

현재 골프 이용객 1인당 1차례 입장시 개소세는 2만2000원이며 이중 1만5000원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면세물품 구매한도를 계산할 때 주류,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하도록 하는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면세품목 관련 조항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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