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스쿨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고작 19곳

제주지역 스쿨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고작 19곳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22곳..31곳 추가 설치 예정
경찰, 상대적 사고위험 높은 초교 주변 미리 선정
  • 입력 : 2019. 12.11(수) 17:37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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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앙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이상국 기자.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저조한 도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의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율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예산 마련과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대상을 정하는 일이다.

11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스쿨존은 모두 322곳으로, 이중 121곳은 초등학교 주변에, 나머지 201곳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 있다.

스쿨존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혹은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현재 도내 322곳 스쿨존 중 과속·신호 위반 차량을 적발하는 무인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19곳에 불과하다. 그동안 스쿨존 내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 규정이어서 설치율이 저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 신호등과 무인 단속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현재 자치경찰단은 민식이법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지방경찰청과 미리 협의해 무인 단속 카메라 우선적으로 설치할 스쿨존을 선정해둔 상태다.

우선 설치 대상은 31곳으로 모두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스쿨존들이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우선 설치 대상을 정할 때 스쿨존 내에 중앙선이 그려진 편도 1차선 이상의 차로가 조성돼 있는 지 등 도로 여건과 차량 통행량 등을 살폈다.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비용은 스쿨존 1곳당 약 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다수는 큰 도로변을 피해 들어서 있고, 유치원생과 어린이집 원생들은 차량으로 등·하원을 한다"면서 "걸어서 통학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초등학교 내 스쿨존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들 31곳 스쿨존은 민식이법 통과 여부와 상관 없이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어 미리 선정해둔 것"이라며 "이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설치 대상은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추가적으로 어느 곳에 설치할 지에 대해선 앞으로 수요 조사를 거쳐 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설치 기준과 대상도 마련해야 한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여러 도로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스쿨존이라고 해서 중앙선도 없는 모든 이면도로에까지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차량 정체가 가중돼 오히려 사고 위험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이 공포된 후 3개월 이내에 구체적인 설치 대상과 기준 등을 담은 행정안전부령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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