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효과 미흡"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효과 미흡"
국회입법조사처 제주자치경찰 시범운영 현황 보고서 발간
  • 입력 : 2019. 12.11(수) 17:56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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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진행 중인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에 따른 지역치안사무 이원화 운영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의 내용을 담은 'NARS 현안분석' 제 85호를 발간하고 동일 지역에서의 지구대·파출소 이원화 운영은 신속한 현장대응 미흡·중복출동 등의 문제가 상시 발생할 수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자치경찰에 260명의 국가경찰이 파견을 나와 자치경찰로 이관된 자치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제주자치경찰은 이들에 대한 인사지휘·감독권이 없어 시범사무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파견된 국가경찰은 시범운영이 종료되면 국가경찰조직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인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치경찰 도입의 성공여부를 위해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주민 수용의사 확인 ▷경찰조직 이원화에 대한 가능성 여부 검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자치경찰 인력 운영방안 검토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운영을 검증하기 위해 제주자치경찰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확대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국가경찰 소속 3개 지구대와 4개의 파출소를 제주자치경찰로 편입하고, 260명의 국가경찰을 제주자치경찰 인력으로 파견해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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