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율 저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율 저조
56% 그쳐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 입력 : 2019. 12.11(수) 19:5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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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안전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까지 제주지역 만 75세 이상 적성검사 대상자의 교통안전교육 이수율은 56%에 그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적성검사 전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못하고 보유한 면허별로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데는 2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교육은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교통관련 법령 등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064-710-9143)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공단 콜센터(1577-1120)로 전화로 예약해 교육을 받으면 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지정된 기일에 교육을 받으면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을 연장했다"며 "서둘러 교육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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