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전 제주대교수 벌금형

제자 강제추행 전 제주대교수 벌금형
  • 입력 : 2019. 12.12(목) 15:5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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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대학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대학교 이모(57)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씨는 제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17년 6월 27일 대학 연구실에서 제자(21)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해 7월 14일에도 연구실에서 또 다른 제자(21)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올해 4월 1심에서도 강제추행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씨는 현재 제주대학교 교수에서 해임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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