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 계도 연장한 정부, 적폐의 길로"

"52시간 계도 연장한 정부, 적폐의 길로"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성명
  • 입력 : 2019. 12.12(목) 18:02
  • 이상민 기자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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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고 주52시간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대해 "정부가 스스로 적폐의 길을 걷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저녁 있는 삶을 원했던 노동자의 소박한 꿈을 산산조각 내는 명백한 노동시간 단축 포기선언"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존중을 위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는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내년 시행을 앞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최대 1년 6개월 부여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들은 지난 2월 노동시간단축법이 국회를 통과된 뒤 3년 4개월이 지나도록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면서 "국회의원 임기 4년에 가까운 법 적용 준비기간 부여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노동자에게만 고통이 전담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맞서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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