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위 "'4·3특별법 즉각 개정" 촉구

제주도의회 4·3특위 "'4·3특별법 즉각 개정" 촉구
16일 4·3 특별법 국회 통과 20주년 특별 성명 발표
  • 입력 : 2019. 12.16(월) 10:1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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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20주년을 맞아 특별 성명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정부와 여당 및 야당 등 정치권을 향한 4·3특별법 개정촉구와 함께 유족들의 요구사항을 즉각 해결해 줄 것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도의회 4·3특위는 성명서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대표와 야당 원내대표가 제주도의 봄을 알리기 위한 '4·3특별법'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면서 "정치권은 더 이상 구천을 떠돌고 있는 4·3의 혼백과 그 후손들의 소망을 저버리지 말기 바라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들은 제주도민들의 열망을 담아 정치권에 대하여 강력히 제주의 봄을 알리기 위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로, 자칫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29일까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정민구 4·3특위 위원장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난 시점에서 정부 및 국회에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특별법 통과 20주년이 되는 제주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 및 유족에게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례부여' 등을 담고 있는 강창일 의원안(2016.8.17),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오영훈 의원안(2017.12.19), '추가 진상조사 등 독립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는 권은희 의원안(2018.3.20), '제주4·3사건 비방·왜곡·날조, 허위사실 유포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광온 의원안(2018.8.21), '제주4·3사건 부인 등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위성곤 의원안(2019.3.21)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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