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설공단' 내년 7월 설립 기로

'제주시설공단' 내년 7월 설립 기로
제주도의회, 오는 18일부터 제379회 임시회 돌입
심사보류됐던 '시설공단 운영' 조례안 심의 예정
  • 입력 : 2019. 12.16(월) 14:5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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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하수처리 등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시설공단' 설립 계획이 기로에 섰다. 관련 조례안이 18일부터 시작되는 제주도의회 제379회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년 7월 출범은 사실상 물건너간다.

 제주도의회는 18일부터 올해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24일까지 이어지는 7일간의 일정에서 의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 및 청원·동의안·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편성한 제3차 추경예산안은 당초보다 353억여원 늘어난 5조7858억여원 규모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제3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된 '제주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당시 심사 과정에서 시설공단의 인력수급과 재정 구조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시설공단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공영버스, 하수, 환경, 주차시설 등의 운영·관리업무를 맡게 된다. 조직 및 정원은 3본부 1실 15팀 1105명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설립시 도내 최대 공기업이 된다.

 앞서 심사보류된 '제주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상정·처리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제주지역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로 지난 10월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됐다.

 해당 조례안은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을 지방공사 사장과 의료원장의 경우 최저 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출자출연기관장과 상근 임원은 6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살찐 고양이 조례'가 부산시, 경기도, 울산시, 경남도, 전북도 등이 잇따라 제정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18일부터 개원하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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