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정읍 시계탑 도로공사 재개… 9부 능선 넘어

서귀포시 대정읍 시계탑 도로공사 재개… 9부 능선 넘어
수년간 보상협의 안된 편입토지·건물
지방·중앙토지수용위 이의재결 완료
  • 입력 : 2019. 12.16(월) 16:11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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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년째 미뤄지고 있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인근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1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3월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1966년 8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인근 도시계획시설(중로2-2-10호선) 중 토지보상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구간에 대해 수용·재결했다. 이후 토지주가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신청했으나, 지난달 21일 이의재결이 결정됐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주가 이의신청했던 사항 중 잔여지 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대지 편입면적 확대, 임대료 손실 보상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렸으며, 실거래 가격을 감안해 보상금을 인상해 달라는 의견은 수용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수용 재결된 소유자에게 책정된 추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보상비 미수령시에는 법원에 보상비를 공탁하는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 건축물 철거계획에 따라 입주 상가에 대해 조기에 이전토록하고 확장사업에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이 중심이 되고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행정협력체계로 추진하되 고질적으로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등 강력한 행정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966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인근 도시계획도로는 2013~2014년 편입된 건물 5동 중 4동에 대한 보상협의를 마치고 건물을 철거해 인도를 설치했지만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은 여러차례 시도한 보상협의가 결렬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 구간은 인도가 없는 도로로 남아 지역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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