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범의 현장시선] 도내 건설산업 활력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시급하다

[장태범의 현장시선] 도내 건설산업 활력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 시급하다
  • 입력 : 2019. 12.20(금) 00:00
  • 김경섭 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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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장 취임 시에 삼진주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보편타당한 진리(적정공사비), 허위가 없는 참된 진실(안전시공 및 윤리경영), 참되고 올바른 진심(회원사 감동 서비스)인데 이 중 적정공사비 확보를 제1원칙으로 내세운 것은 그만큼 건설업계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전반적인 물가상승 및 건설자재 가격상승으로 건설공사의 실제원가는 대폭 증가했으나 실제 공사에 반영되는 공사원가는 현실경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원도급자의 공사비 부담은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자재·정비업체 등 2차 협력업체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간다. 유지·관리·보수 등 사후비용 증가로 장기적으로는 예산 낭비 요인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자재 및 인건비에서 공사비를 절감해야 해 자칫 건설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적정한 공사비 보장은 곧 시공품질과 안전사고 예방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도·발주부서·심사분석부서·우리협회가 합심하여 T/F회의 등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토목공사(상·하수도 등) 설계 적용기준(안)'을 최종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가지내에서 추진되는 토목공사(상·하수도 등)에서 품의할증, 적정 장비·인력사용, 소운반 적용, 운반거리 정산 등을 통해 적정공사비를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이어, 지난 13일 제주도교육청과 공립학교, 유치원에서 시행되는 시설공사와 관련해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 도내생산 자재구매 및 사용, 지역건설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상향, 발주청 공사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을 골자로 하는 '제주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것도 환영할 일이다.

국가 및 지방계약법에는 원가계산 시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노임단가에 그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내에서 이뤄지는 건축공사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고 있다. 도에서는 상반기 중 건축공사 도서노임 할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기준이 잘 확립돼 도내 건설산업 활력 제고에 큰 힘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는 건설현장 실현으로 도내 건설산업 기술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적정대가 반영으로 그동안 기피하던 하수관로 공사 등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제값을 줘야 제대로 된 시공이 가능하고 건설산업 이미지도 함께 개선된다. 그리고 적정공사비 지급을 통해 기업의 채산성을 회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청년층의 유입을 촉진시켜 실업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인 것이다. 우리 업계에서도 청렴실천과 성실시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장태범 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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