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하 제한 조치 감귤, 시장 진입 꼭 막아야"

"출하 제한 조치 감귤, 시장 진입 꼭 막아야"
감귤 경매사, 농가 상인 동참과 행정 철저 단속주문
  • 입력 : 2019. 12.23(월) 09:21
  • 서울=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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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가격 추락을 막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고 있는 감귤 출하제한 조치는 대상 감귤의 육지 반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육지부 반출을 제대로 막지 못할 경우 오히려 시장과 농가가 제주도의 행정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19일부터 2L규격의 감귤 2만톤과 소과(45㎜이상 49㎜미만)에 대해서 시장격리하고 가공용으로 처리하도록 한 이후 서울 가락동 시장 내에서는 이같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 조치대로라면 앞으로 가락동 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큰 도매시장에는 2L과 소과 반입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과거 제주도가 유통명령제를 시행할 때도 도외 반출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를 떠올리며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큰 도매시장들은 물론 전국에 산재한 유통망을 대상으로 한 도외 반출, 그리고 온라인 택배 물량 등까지 철저한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완벽한 차단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가락동 시장 고태호 (주)서울청과 경매사는 "설 명절을 한 달 앞두고, 출하제한 조치가 이뤄졌는데, 일부 비양심적인 농가나 상인들이 유사 소매시장이나 직거래 등을 통해 반출할 경우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어 제도권의 중매인이나 약속을 지킨 농가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 경매사는 또한 "출하 제한 감귤이라도 경매시장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경매해야 하는 입장이다. 경매사가 반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제주도에서 육지부로 반출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경매사에 따르면, 출하제한 조치를 설 명절까지 이어가겠다는 조치에 농가의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고품질 감귤을 생산하는 농가의 경우 당장은 행정 조치에 따르지만, 한시적으로만 협조할 것이라는 하소연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시장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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