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하라"

"제주도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하라"
제주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 청구인명부 제출
  • 입력 : 2019. 12.23(월) 15:42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가 23일 제주도청 앞에서 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명부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 농업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23일 제주도청 앞에서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명부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는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남·전북에서는 내년부터 농민수당이 지급되고, 충남·충북은 조례가 도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제주 역시 농민들의 절절한 마음을 받아 농민수당 지급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해당 조례는 자신의 노력으로 경작하는 모든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함을 명확히 했다"며 "임차농이 60%를 넘는 상황에서 농가당 농산물 구입·판매내역 등의 구비서류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해 허위 농민은 가려내고, 땀 흘려 일하는 농민은 수당 지급에 예외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2014년까지 9%를 웃돌던 제주 농업·농촌 예산 비율은 해마다 감소해 올해는 7%까지 하락한데다가 예산 대부분이 농민에게 오지 않는 상황에서 농민에게 직접 지불하는 방식으로의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며 "땀 흘려 일하는 모든 농민에게 수당을 지급하라"고 피력했다.

이들은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후, 지난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서명을 받기 시작해 70여일 만에 법적 필요 청구인을 넘은 7400여명의 청구인명부를 이날 제주도에 제출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38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