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전체 낙상사고 중 18% 1~2월 발생
대부분 가정내 발생… 후유증 큰 노인 주의해야
  • 입력 : 2019. 12.25(수) 10:0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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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미끌어져 부상을 입는 낙상환자 중 약 20%가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1~2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6630건 가운데 1196건(18.0%)이 1~2월에 일어났다. 또 이 시기 평소보다 낙상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도 소방본부는 설명했다.

또 낙상사고 대부분은 가정 내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낙상사고의 49.9%인 3309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했으며 이어 야외·강·바다(1548건·23.4%), 도로·차도(533건·8.0%), 숙박시설(432건·6.5%), 상업시설(410건·6.2%) 등의 순이었다.

도 소방본부는 특히 고령자가 당한 낙상사고는 후유증이 크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26일부터 '겨울철 노인 낙상사고 주의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도 소방본부는이 기간 낙상 사고 예방지도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 소방본부는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수칙도 함께 발표했다.

도 소방본부는 빙판길 낙상사고를 예방하려면 외출 전 10분 정도 굳어진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하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착용해 보폭은 평소보다 10~20% 줄여 종종걸음으로 걷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또 눈이 많이 내린 날은 신발바닥에 눈길용 스파이크를 부착하거나 장갑을 착용하는 한편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보행 중 휴대폰 사용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도 소방안전본부관계자는 "겨울철 안전사고는 대부분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빙판길 안전사고 발생 시 무리한 행동은 부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말고 119에 신고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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