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준연동형 비례제 첫 도입

내년 총선 준연동형 비례제 첫 도입
선거법 본회의 통과, 자유한국당 강력 반발
  • 입력 : 2019. 12.29(일) 13:29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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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돼 내년 총선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당초 원안에 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날 개정안은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것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정안 처리에 강력 항의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지역구 투표에 비례대표를 연동해 지역·비례를 각각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지역구 선거에서 높은 득표율을 얻을 경우이 정당의 득표는 사표가 돼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수의 폭거로 법안이 강행 처리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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