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집중호우·태풍 피해 도민 재산세 감면·환급

제주도, 집중호우·태풍 피해 도민 재산세 감면·환급
1711명 대상 2억1800만원 규모
  • 입력 : 2019. 12.30(월) 11:0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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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8월말 이후 제주를 관통한 집중호우, 태풍 제13호 링링, 제17호 타파 및 제18호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올해 재산세를 소급해 감면·환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안'이 지난 24일 제주도의회 제379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재산세를 감면받는 대상자는 약 1711명으로 감면 규모는 2억1800만원으로 예상된다.

 감면 내용을 보면 반파이상으로 멸실된 주택·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침수의 경우는 50%를 감면, 농경지 매몰·유실의 경우 당해 피해면적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게 된다.

 특히 대파비, 재해보험금이 지급되는 농작물 피해면적에 대해 재산세가 면제된다. 도는 이번 재해가 밭작물 등 농작물에 집중된 점을 감안해 농작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최초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작물 피해에 따른 재산세 감면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로 한정했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경작하는 경우도 감면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감면 신청없이 해당 부서의 협조를 얻어 1월 중으로 감면된 세액을 환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경작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해 해당 읍·면·동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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