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다자녀가정 기준 3명→2명 완화

제주도, 다자녀가정 기준 3명→2명 완화
'출산장려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출산장려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위한 별도 요건 마련도
  • 입력 : 2019. 12.30(월) 16:0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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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다자녀가정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출산장려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거주요건 미충족에 따른 별도의 지급 요건이 마련된다.

 제주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개정안에서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출산 또는 입양으로 19세 미만의 3자녀 이상 양육 가정을 '2자녀 이상 양육 가정'으로 변경했다.

 이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 지원은 현행 부 또는 모가 지원 또는 출산 당시 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가능했지만, 개정안에는 출산일 현재 제주자치도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해 계속해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을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도에 따르면 현재 다자녀가정에는 자동차·주택 취득세 감면, 교육비 지원, 주택 특별 공급, 자녀세제지원 등을 비롯해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다양한 혜택 등이 지원되고 있다.

해당 조례가 개정될 경우 2자녀 가정도 이 가운데 조례에 근거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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