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하세요"

어려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하세요"
제주도, 변호사 3명 위촉·운영
  • 입력 : 2020. 01.02(목) 13:2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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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정서영·김정은·홍광우 변호사를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으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선임비용이 부담스럽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 지원법·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약 9만명이 해당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원할 경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갖춰 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064-710-2385)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선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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