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부터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범운영

올 2월부터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범운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중학교 1학년까지 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 확대
  • 입력 : 2020. 01.02(목) 16:1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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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부터 한라산을 보호하고 탐방객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가 시범 운영된다. 또 중장년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해 달라지는 정책 8개 분야(▷민생경제·일자리 ▷복지·보건·안전 ▷농축산 ▷해양수산 ▷주거·교통 ▷환경보전 ▷문화체육 ▷기타)·62건을 소개했다.

 ▶민생경제·일자리 분야=중장년 근로자들의 주거안정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이에따라 중장년 근로자에 주거지원(숙소 또는 주택보조금)을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택보조금을 월 최대 3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한다. 또 지난해 11월 지정된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본격 시행돼 일자리창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민내일배움카드제 확대·개편,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확대, 스타상품 통합지원사업 확대, 수출기업 무역보험 안전망 구축, 수출기업 인력뱅크 등을 통해 재직자와 기업의 지원이 확대된다.

 ▶복지·보건·안전 분야=17개의 정책이 확대·신규 도입된다. 노인, 장애인 등 복지를 확대하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10월 시행)된다.

 이외에도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발급 등이 추진된다.

 ▶농축산 분야=제주형 사회적 농업을 추진해 취약계층에 돌봄·치유·사회적응 등 자립을 지원하고,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에게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

 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단가 인상, 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금 지원 등 농가경영 및 소득안정 정책을 추진한다.

 ▶해양수산 분야=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기존 어가당 65만원서 70만원으로 변경),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액 확대(기존 1인당 년 13만원서 15만원으로 변경)와 더불어 낚시어선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주거·교통 분야=공공건축과 공간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괄·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하고,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도 확대한다. 더불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하준이법)이 가결됨에 따라 경사진 곳 주차장 안전시설도 의무화된다.

 ▶환경보전 분야=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5등급 차량 운행제안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7월 예정)되고,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가 시범 운영(2월부터)된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코스 1일 1000명, 관음사 코스 1일 500명이 예약에 따라 탐방하게 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을 확대하고,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를 일부 감면한다.

 기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유공자 등 수당이 상향 지원된다.

 이외에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의 현장 안착과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허용업종과 규모가 확대 변경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도내 중소기업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인력(E-9, H-2)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우선 제조업에 대해 고용한도 인원을 상향 적용한다.

 주 52시간제 적용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하나 내국인 구인이 어려운 제조업 중소기업(5~299인)이 노동시간 단축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적용하고 총 고용한도 내에서 내국인 신규채용인원만큼 연간 신규고용한도를 추가한다.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내국인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연간 신규고용한도를 올해만 한시적으로 30% 상향한다.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에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허용된다.

 노지감귤 수확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APC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시 인력 수급문제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었으나 H-2 동포 취업으로 인력난을 다소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성실재입국 제한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3년간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성실하게 근로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숙련 외국인력의 효과적 활용이 기대된다.

 고용허가제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이 신설된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 이내에서만 작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농·어가에서는 단기취업(C-4, 90일) 자격과 계절근로(E-9, 5개월)자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시범적으로 농축산업 분야에 한정해 농가주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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