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주류·담배 별도

제주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주류·담배 별도
외국인 관광객들 위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기획재정부,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 입력 : 2020. 01.05(일) 17:59
  •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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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구매한도에 관계없이 주류와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5일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오는 6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는 연 6회, 1회 600달러까지 면세물품 구매한도가 정해진 가운데 추가로 1ℓ이하, 400달러 이하 주류 1병과 담배 1보루는 구매한도에서 제외하도록 별도 면세물품 근거를 마련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사후면세점에서는 즉시환급 한도가 기존 건당 30만원, 1인당 100만원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줬던 것을 건당 50만원, 총 2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정면세점은 제주도를 떠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외국인이 이용가능한 면세점으로, 제주공항과 제주항의 JDC면세점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 등 4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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