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제주개발공사에 또 다른 '악재'

총파업 제주개발공사에 또 다른 '악재'
삼다수 공장 포함 '지하수특별관리구역 지정' 관련
법제처 "공기업 예외 대상 둬서는 안돼" 유권 해석
지정시 신규 개발허가 제한… 생산라인 확대 '차질'
  • 입력 : 2020. 01.05(일) 18:0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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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삼다수 공장 증축 계획도. 빨간색 원 안에 신규생산설비가 들어설 부지가 위치해 있다.

총파업 사태를 맞은 제주도개발공사(JPDC)가 업친데 덮친격으로 악재를 또 하나 만났다. 삼다수 생산을 늘리기 위해 추진한 '증축 계획'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지정 확대'와 관련,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특별관리구역에서 공기업인 JPDC를 예외 대상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사유는 '지하수 보호를 강화한다'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6월 26일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추가 지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추가 지정 예정지는 한라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중산간 구역 약 450㎢와 고산-무릉 일부 구역 22㎢ 등 총 472㎢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한 '삼다수 공장'도 포함돼 있다.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생활·농업·공업용 등 모든 사설 지하수관정의 '신규 개발허가'가 제한되며, 수질 및 잠재오염원 관리 등도 강화된다.

 그동안 JPDC는 '공기업의 경우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제주특별법을 활용해 삼다수를 생산했다. 하지만 향후 삼다수 공장 부지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존에 개발된 곳은 문제가 없지만, 신규 개발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JPDC가 2021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L6라인' 설치도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특히 L6라인 설치를 염두에 두고 1998년 처음 조성된 L1라인을 지난해 해체하면서, 당장 4개(L2~L5)라인으로만 삼다수를 생산해야 하는 형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본격적인 지하수자원 특별구역 확대 지정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JPDC는 지난해 4월 9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주삼다수공장 증축 부지조성 공사 설계용역'을 긴급공고했다. 이 용역에 따르면 JPDC는 기존 삼다수공장 부지 8만1396㎡에 6만5530㎡를 추가해 ▷신규생산설비(L6) ▷자동화 창고 ▷다목적부대시설(실내체육관) 등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당시 JPDC 관계자는 "기존 설비의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생수시장 성장에 따른 삼다수 점유율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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