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미취업 청년 대상 자기계발비 지원 시행

제주 미취업 청년 대상 자기계발비 지원 시행
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올해부터 매월 상시모집 진행
  • 입력 : 2020. 01.06(월) 14:09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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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모집횟수가 매월(1~10월) 상시모집으로 확대된다.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지난 2018년 모집횟수는 1회, 지난해에는 연 3회였다.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주민등록기준)중인 만19~34세 미취업자로, 최종학교 졸업(또는 중퇴)후 2년이 경과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미취업 청년이다.

 올해 지원 대상자수는 400명(추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이 지원(생애 1회)된다.

 단, 예비교육 참석과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 기간 중 조기취업시 취업성공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매월 1~20일)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제주 청년종합실태 조사결과 청년들은 1순위 필요정책으로 취업활동 수당을 꼽았고 이에 따라 청년들에게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취업 확대는 물론 사회진입을 위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은 총 340명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지원기간 중 36명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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