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관심의 제도 개정 작업 착수

제주 경관심의 제도 개정 작업 착수
  • 입력 : 2020. 01.07(화) 14:1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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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관심의 제도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0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올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현재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개발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관관리계획 재정비 학술용역'도 추진되는데, 해상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풍력 발전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품격 있는 제주의 문화·역사적 정체성을 살린 도시디자인을 구현하는 정책 수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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