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자동감면 서비스' 실시

한국공항공사,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자동감면 서비스' 실시
제주공항, 이달 중순부터 시행
  • 입력 : 2020. 01.08(수) 16:59
  •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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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는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공항 주차요금을 50% '자동감면 서비스'를 실시한다.

 김포공항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으며, 제주·김해·대구·청주·울산·광주·여수·사천·군산·원주공항 등 10개 공항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다자녀 발급기준이 지자체와 주소지에 따라 다자녀가구 감면서비스 대상에 차이가 있었고, 주차요금 정산 시 무인정산기 이용이 불가하거나 신분증과 지자체가 발급한 다자녀카드를 함께 제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에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공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나이 만 15세 이하'로 설정했다. 또 사전등록 시스템을 도입해 유인부스에서 신분증과 자녀카드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없앴다.

 자동감면 서비스 이용 방법은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다자녀 가구 차량 사전등록'에서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전에 등록하면 된다.

 특히 1회만 등록하면 막내 나이가 만 15세가 될 때까지 자동감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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