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설 성수품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오는 13일 부터 23일까지 집중점검
  • 입력 : 2020. 01.09(목) 16:02
  •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 부터 23일까지 설 성수식품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 중 명태, 조기, 옥돔, 문어, 오징어 등 명절 제수용과 멸치, 굴비, 전복세트 등 선물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활방어,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 일본산 수산물 및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현저해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활용,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통신판매업소 및 음식점, 대형마트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소 등이다.

 김수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수산물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소비자들께서도 구입한 수산물의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 1899-2112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수산물원산지표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5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