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상업시설 운영권' 원한다

제주도 '제2공항 상업시설 운영권' 원한다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용역 발표
면세점·상업시설 있는 '일반업무지역' 참여 제시
가칭 제주공항공사 설립… 제주도특별법 개정도
  • 입력 : 2020. 01.10(금) 13: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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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항 운영권 확보를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 발주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도민의 제주 제2공항 건설'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기존 제주국제공항을 포함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방안을 마련,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으로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것이다.

 공항 운영원 참여는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들이 꾸준히 제기했지만, 재원 마련과 정부 협의 등으로 인해 실제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난달 31일 고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년)을 통해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 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명시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공항시설은 크게 국토부의 항공기이동지역(Airside) 분야, 한국공항공사가 일반업무지역(Landside) 분야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항공기이동지역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공역, 항공보안시설, 항공관제시스템, 격납고 등이며, 일반업무지역은 여객(화물)터미널, 접근도로, 주차장, 면세점·상업시설, 출입국·세관시설, 의무실 등이다.

 이에 따라 용역진은 제주도가 '일반업무지역' 분야에 일부 투자해 운영·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제2공항 상가·면세점 운영권한 확보 ▷면세점 일부 시설 투자 ▷주변지역과 연계한 공항경제권 사업 참여 ▷공항시설 일부 소유·지분 확보를, 중·장기적으로는 ▷공항운영권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특례조항 신설을 제안한 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칭 '제주공항공사' 설립도 제안됐다.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등 제주도 자체 재원 확보 ▷제주도개발공사·관광공사 등이 출자해 공항개발 및 시설운영 참여 ▷사업시행기관(SPC)을 별도 설립, 제주도와 한국공항공사, 민간기업, 금융기관이 자본을 출자, 정부에 운영을 받는 방식 등이 나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공항 운영권 참여를 통해 확보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도민과의 논의를 통해 제2공항 사업 예정지 주민들과 도민을 위해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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