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제주도, 설 명절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오는 29일까지 '가격안정 특별대책기간' 운영
  • 입력 : 2020. 01.12(일) 10:0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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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 특수를 앞두고 지난 10일부터 오는 29일까지를 '설 명절 수산물 가격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성수기 주요 수산물들의 수요 급증에 대비해 공급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된다.

 아울러 합리적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통한 공정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제주산 청정 수산물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이 기간 동안 행정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치경찰단 및 새마을부녀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원산지 표시 이행 및 위반 여부를 비롯해 생산, 유통 및 가격동향 등을 파악해 물량부족과 가격불안 등의 이상 상황에 긴급 대응하며 유통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갈치, 조기류, 옥돔,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6개 수산물에 대한 집중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올 설에는 작년 주어기(8~11월) 태풍 등 기상 여건에 따른 조업 차질로 인해 위판 실적 부진에 따른 보유 물량이 전년 대비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나, 12월 이후 점차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협 등을 통한 특판과 소비 촉진행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원산지 표시 이행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도내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대형 할인매장, 활어판매장, 재래시장 및 도·소매점들에 대해 '수입산'을 '원양산' 또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이 단속될 예정이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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