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무주택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 시행

올해부터 무주택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 시행
제주도, 5인 이상 중소기업 대상
  • 입력 : 2020. 01.13(월) 13:1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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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중장년 근로자의 일자리지원 정책 확대의 일환으로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중장년 근로자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중장년 근로자를 고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숙소임차료(또는 주택보조금)에 소요되는 비용을 월 최대 30만원 2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만40세~65세 미만 중장년 근로자에게 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매월 임금의 일부로 주택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이다. 벤처기업이나 지식서비스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해당 할 경우 5인 미만 기업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근로자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서를 방문제출해야한다.

 도는 신청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를 통해 근로자를 선정, 분기별 지원금 신청에 의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청년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왔던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 확대를 통해 사회의 중축인 중장년들의 안정적인 사회활동과 고용창출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정책 발굴로 도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고용창출 장려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중장년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정책으로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중장년 미취업자 추가 고용 시 인건비 월 40만원 1년간 지원)' 및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월 34만원(근로자 10만원+기업 12만원+도 12만원)→ 5년 2040만원+이자)'을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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