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국내외 시찰·견학도 연수보고서 의무화

민간 국내외 시찰·견학도 연수보고서 의무화
제주도, 올해 제주형 혁신예산제도 1호로
시찰·견학 등 경비 편성·집행방법 개선
  • 입력 : 2020. 01.13(월) 14:28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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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형 혁신예산제도 제1호로 국내외 시찰·견학 등 경비편성 및 집행방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예산 편성·심의시 시찰·견학 경비에 대한 선심성 예산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비 편성기준을 명확히 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기존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등은 세출과목 해소에 적합하게 편성돼 집행하는 것에 반해 '단체 주관의 비교·견학'의 경우 자부담 최소화를 위해 관행적으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거나 의회증액 사례에 대한 명확한 편성방침과 집행기준을 설정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행정주관의 경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단체 주관의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다.

 또 '민간인해외여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시의 여비'외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책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은 예외를 적용해 기준보조율을 정액으로 편성해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시찰·견학 경비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어 사업의 정당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민간단체 등 '비교·견학·시찰'시 연수계획 및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연수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과 공유하고 미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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