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직 내부 갑질행위 근절 규정 마련

제주도, 공직 내부 갑질행위 근절 규정 마련
  • 입력 : 2020. 01.14(화) 10:4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자의 갑질행위 근절을 통한 상호존중 문화 조성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이하 갑질근절규정)'을 14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공직내부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도청 소속 6급 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공직내 갑질 행위 실태조사 및 감찰'을 실시한 결과 폭언, 고성부터 본인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등 제주 공직내부의 갑질 행위가 드러난 바 있다.

 이후 도는 조사 및 감찰활동에 따라 나타난 다양한 갑질 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공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제주도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 등과 회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규정 마련에 나섰다.

 '갑질근절규정'에는 매년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는 한편, 도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정례적인 갑질예방교육 및 실태조사가 담겼다.

 또 갑질행위 예방 및 대응 조직(갑질 전담직원, 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 등)을 구축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체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갑질근절규정'을 기반으로 공공분야의 갑질 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 성과를 민간분야로 확산할 예정이다.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기존 청렴 문화 확산 시책 공유와 더불어 갑질 근절에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갑질근절규정 제정으로 공직내부 갑질 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갑질 근절에 멈추지 않고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여 직원간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2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