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따른 대책 만전 기해야

[사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따른 대책 만전 기해야
  • 입력 : 2020. 01.15(수)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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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만 18세에 이른 고교생들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번 총선부터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확대된데 따른 변화입니다. 3월 새 학기에 제주도내 고교 3학년이 되는 6000여 명 중 1000명가량이 생애 첫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거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난 해 12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확대한 마지막 국가가 됐습니다.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큽니다.

 그렇지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학교현장의 정치화를 걱정하면서 혼란을 줄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학교현장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혹시라도 학생들이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칫 선거사범으로 몰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비단 교복입은 학생 유권자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사들도 특정 이념이나 정당에 치우쳐 주입식 교육을 하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3월 새 학기 전까지 선거 참여 학생을 위한 선거교육을 준비하기로 한 만큼 예상되는 혼란과 문제점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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