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 노려 천연동굴 무차별 파괴 개발업자 징역형

땅값 상승 노려 천연동굴 무차별 파괴 개발업자 징역형
제주지방법원, 개발업자 2명 집행유예 선고
  • 입력 : 2020. 01.16(목) 16:5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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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상승을 노리고 천연동굴을 파괴한 개발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최석문 부장판사)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운영자 이모(6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사내이사 박모(5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자연녹지지역 9986㎡에 대해 땅값이 상승하면 팔 목적으로 허가 없이 암반을 파쇄하고, 지대를 낮추는 등 불법 개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8월 이 지역에서 매장문화재이자 천연동굴인 생쟁이왓굴를 발견했는데도 진입로에 자갈을 뿌리고 석축을 쌓거나 잔디,나무를 심는 등 훼손한 혐의도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생쟁이왓굴의 전체 70m 구간 중 북쪽 방면 50m 구간은 형상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됐다.

특히 이씨는 과거에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았지만 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씨는 동종 전과로 같은 법원에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고 매장문화재는 크게 훼손됐다"면서도 "다만 이들이 모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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