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피해 구상금 지급 안하면 소송"

"교권침해 피해 구상금 지급 안하면 소송"
제주도교육청, 바뀐 '교원지위법' 시행에
구상권 행사 절차 등 담은 고시 행정예고
  • 입력 : 2020. 01.19(일) 11:33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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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을 침해 당한 교사의 보호조치 비용을 가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구상권 행사 절차가 구체화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월 2일까지 '제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0월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고시안에는 교육활동 침해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교원이 교육감에게 보호조치 비용부담을 신청하면, 교육감이 30일 이내에 그 여부를 결정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땐 3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 절차와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을 우선 부담한 교육감은 이를 가해 학생의 보호자 등에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데, 임의로 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단, 구상금액이 소액인 경우처럼 소송을 제기하는 실익이 없으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행정예고 기간에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우편이나 팩스, 전자우편으로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71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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