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순식간에…

'소비자보호원'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순식간에…
  • 입력 : 2020. 01.20(월) 00:00
  •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원격조정 앱으로 피해자 명의 수천만원 대출 승인
경찰 "문자메시지 첨부된 앱 절대로 설치 말아야"


새해 벽두부터 제주지역에서 소비자보호원(한국소비자원 옛 명칭)을 사칭한 수천만원대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범인은 원격조정 앱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다.

A씨(50·여·제주시)는 지난 2일 알수 없는 발신번호가 찍힌 한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 내용은 모 전자매장에서 49만7000원이 결제 승인됐는데, 상품을 구매한 적이 없으면 소비자보호원으로 연락해달라는 것이었다. 가전 제품을 산 적이 없는 A씨는 문자메시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자 자신을 소비자보호원 상담원이라고 소개하는 한 남성이 전화를 받았다. 이 남성은 A씨에게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 같다"며 '스미싱 카드'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고 권유했다. A씨가 앱을 깔자 이번에는 금융감독원의 김태호 과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 남성은 "피해를 구제해주겠다"며 퀵 서포트(Quicksupport)라는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라고 했다.

그러나 두 남성 모두 정부기관을 사칭한 금융사기단이었다. A씨가 설치한 앱은 휴대전화 원격 조정 앱으로 범인은 이 앱을 이용해 A씨 명의로 국내 유명 생명보험사에서 8건, 총 3400만원을 대출 받았다. 이후 여러 개의 타인 명의 계좌로 대출 받은 돈을 이체해 가로챘다.

A씨의 신고를 받은 서귀포경찰서는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압수수색 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만간 이번 사건을 전문수사팀이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넘길 계획이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원격 조정을 시도할 때 피해자가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 범행이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범인들은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어 화면을 볼 틈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기범은 주로 문자 메시지로 악성 앱 설치 주소를 직접 보내주는데 문자로 받은 앱들은 절대로 깔면 안된다"면서 "휴대전화 보안 기능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앱들은 깔리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이상민기자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83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