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치고 달아난 60대 운전자 실형

행인 치고 달아난 60대 운전자 실형
  • 입력 : 2020. 01.21(화) 14:16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26일 오후 9시쯤 화물차를 운전하며 서귀포항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던 2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차량 운전 중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길가에 앉아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결과가 중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08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