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18세 새내기 유권자의 힘

[열린마당]18세 새내기 유권자의 힘
  • 입력 : 2020. 01.22(수)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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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선거법이 개정돼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만 18세면 선거권이 생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만 19세가 돼야 선거권이 주어지는 국가였다. 선거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전체로는 약 53만명, 제주도의 경우 8000명 정도(2019. 10월 기준 만 18세 인구수: 제주시 6062명, 서귀포시 1909명)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18세 유권자의 힘은 어느 만큼일까.

1997년 치러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1·2위 표 차이는 39만557표고, 직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주시을지역구의 경우는 1·2위 표 차이가 2882표였다. 비록 일부의 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선거권을 갖게 되는 18세 유권자의 표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다. 새내기 유권자의 이런 힘을 알기에 정치권의 핵심 공략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유의해야 할 점도 많다.

선거권은 선거일이 기준이므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18세 이상에게 주어진다. 이들은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물론 선거법에서 허용되는 방법으로만 해야 한다. 그리고 정당법상 입당은 입당일 현재 만 18세가 돼야 가능하다. 선거법과 기준일이 다르다. 선거운동이든 정당 입당이든 의구심이 들 때는 선관위 문의가 바람직하다.

정치가 위기라고들 한다. 그러나 '위기는 낡은 것이 사라졌는데도 새로운 것은 생겨나지 못한다는 바로 그 사실에 있다'는 말이 있다. 우리사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앞선 세대가 낡은 것 그대로 방치해 초래된 우리사회의 위기를 18세 유권자의 새로운 힘으로 이겨냈으면 한다. 이를 위해 며칠 후로 다가온 설을 정치담론의 장으로 활용해봄직도 좋을 듯하다. <정홍준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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