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대상 해산-장제급여 단가 상향 지원

생계급여 대상 해산-장제급여 단가 상향 지원
  • 입력 : 2020. 01.27(월) 12:44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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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출산(출산예정 포함) 및 사망한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해산·장제급여 단가 인상으로 작년보다 상향해 지원한다.

 해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임산부가 출산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60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75만원에서 올해 8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교육급여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해산·장제급여는 출산 및 사망발생시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432명(해산 25명·장제407명)에게 3억1700만 원의 급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예산 3억8300백만 원을 확보해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 도모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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