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재해영향평가 협의와 지속 가능한 개발

[열린마당]재해영향평가 협의와 지속 가능한 개발
  • 입력 : 2020. 01.28(화)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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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가 민간이든 공공기관이든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한 개발행위, 산지전용, 관광사업 등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부지 면적이 5000㎡ 이거나 길이가 2㎞ 이상인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해야한다.

물론 사업계획 변경으로 당초 부지면적이 5000㎡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거친다. 그러나 작년 한 해 동안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면서 사업주가 재해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토지 분할·쪼개기식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제도적 한계에 답답함을 느꼈다. 실제 같은 사업주 또는 토지소유자가 연접개발을 하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업부지 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이지만 서류상으로 각각 개별사업으로 인허가 신청을 하면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피해가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렇게 연접개발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자연상태의 토지가 불투수층으로 더 넓어지면 원래 토양으로 흡수되던 우수가 사업지 밖으로 흐르게 돼 주변 토지에 피해를 주게 된다. 실제, 사업지 주변 주민들은 토지 이용 상태가 바뀌면서 물 흐름이 변하고 사업개발로 인해 갈길 잃은 물이 기존 흐르던 자연수로로 유입되지 않는 것을 보고 본인 토지가 침수될까 걱정한다.

소규모 개발사업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다 보면 주변지역으로 홍수, 토사가 유출돼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침투식 맨홀·침투식 측구를 설치하는 등 재해저감시설을 사업계획에 반영해 홍수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행정도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주민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홍정민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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