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폐렴' 불안… 항공사, 중국 노선 환불 수수료 면제

'우한 폐렴' 불안… 항공사, 중국 노선 환불 수수료 면제
대한·아시아나항공 이어 저비용 항공사(LCC)도 동참
  • 입력 : 1970. 01.01(목) 09:00
  •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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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확산에 따른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여행 취소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은 중국 노선을 예매한 승객들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2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중국 모든 노선의 항공권을 대상으로 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다음달 29일 출발하는 항공편까지 해당된다.

 앞서 대한항공은 인천∼우한 노선의 환불 위약금을 면제하고 여정 변경 시 재발행 수수료를 1회 면제해줬으나 '우한 폐렴' 확산으로 승객의 불안이 커지자 환불 수수료 면제 구간과 대상 기간을 전면 확대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지난 24일 이전에 발권한 한국∼중국 노선이 포함된 여정(지난 24일∼오는 3월 31일 출발 기준)에 대해 환불 또는 여정 변경 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한국∼중국 출발·도착이 포함된 이원구간 확약 고객, 한국∼중국 노선 이외에 타 노선 확약 고객 중 타 항공사의 중국∼한국 노선 항공권 소지 고객 등도 해당된다.

 제주항공은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경우 이달과 다음달 출발편의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에어부산도 부산∼칭다오, 인천∼닝보 등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정 중 오는 3월 28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 항공권 환불 수수료와 항공권 여정 변경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진에어는 다음달 29일까지 운항하는 항공편을 기준으로 제주∼상하이 등 중국 본토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티웨이항공도 일단 중국 노선 전체를 대상으로 이달 말 출발편까지는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스타항공도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중국 노선의 환불 수수료를 물지 않고 있다. 출발일 기준 다음달 29일까지로,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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