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학교내 선거 영향 현수막 게시 불가능"

중앙선관위 "학교내 선거 영향 현수막 게시 불가능"
선거연령 하향 관련 '적법·불법행위 가이드라인' 제시
  • 입력 : 2020. 01.28(화) 17:49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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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번 4·15 총선에서 새롭게 선거권을 갖는 만 18세 유권자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을 마련해 공개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선거권 연령 하향에 따른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회에 관련 조항 입법 보완을 요청했으나, 국회의 입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선관위는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교육 현장 등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행 정치 관계법에 근거해 만 18세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 등 기준을 마련했다.

 선관위의 운용 기준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는 총선 당일 만 18세가 되는 2002년 4월 16일생까지 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의 경우 해당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학생만 참여가 가능하다.

 생일이 지나 만 18세 이상이 된 학생은 문자메시지·인터넷(유튜브 포함)·전자우편(SNS 포함)을 이용해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또 선거사무 관계자, 공개 장소에서연설·대담자, 선거 대책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당원이 돼 당비를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 및 집회 개최는 불가능하다.

 선거일까지 학교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이 적힌 현수막, 인쇄물을 게시하는 일도 금지된다.

 또한 ▲ 선거운동을 위해 연속적으로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고 ▲교내 동아리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선언 등의 선거운동을 하며▲ 허용 가능한 선거운동이라도 허위사실 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이르는 행위 또한 금지 대상이다.

 교원의 경우 학교 내 수업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할 수 없고, 학교 밖 또는 수업 과정과 무관하더라도 교육 관계에 있는 학생에게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할수 없다.

 국공립 학교 교원은 18세 학생을 대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할 수 없고, 사립학교 교원은 행위 양태에 따라 위반 정도를 판단하게 된다.

 현행법상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호소하고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하지만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정당, 입후보 예정자, 학생, 교직원 등에게 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선거권 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교육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운용 기준이 잘 준수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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