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대 투기 눈 감고 혈세 낭비한 '서귀포시'

50억원대 투기 눈 감고 혈세 낭비한 '서귀포시'
29일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발표
환경부 요청 묵살했다가 용역비 3억원 날려
55억원 매매차익 확인에도 아무런 조치 없어
  • 입력 : 2020. 01.29(수) 12:5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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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투기를 눈 감고, 중앙부처의 요청을 묵살하는 등 서귀포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수 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감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감사가 이뤄진 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9년 9월까지로, 시설공사, 농·수·축산, 인사, 계약, 주요사업, 인허가 등에 대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 115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6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4억1856만원에 대한 감액·회수 등 재정상 조치가 내려졌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서귀포시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 사이 급경사지 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건과 소하천정비사업 5건 등 총 8건의 공사를 공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1건으로 통합, 건설사업 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건 가운데 2건의 거리가 63㎞, 소하천정비사업 5건 중 2건의 거리도 48㎞로 거리가 '20㎞ 초과' 건설사업은 통합해 시행할 수 없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 더군다나 용역을 건설공사가 착공한 후에야 시행했을 뿐 아니라 조정사유가 없는데도 설계를 변경해 총 1억8716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과다 지급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 7명 중 2명에게 '징계', 5명에게 '훈계' 조치를 하도록 서귀포시에 요구했다.

 또한 서귀포시는 2018년 5월 2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부적격자와 계약을 맺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을 위배했다. 이어 용역 추진과정에서 환경부가 기술검토 요구를 했지만 이를 방치하면서 사업승인을 못받게 돼 3억여원에 투입된 용역결과를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위는 관련 공무원 5명 중 징계 2명, 훈계 2명, 조치 및 주의 1명을 서귀포시에 촉구했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8개 농업법인이 24개 필지의 농지를 매수한 후 단기간에 매도, 적게는 6000만원, 많게는 55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이에 대한 모니터링 등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이 밖에도 서귀포시는 ▷절감할 수 있는 예산 3억968만원 방치 ▷해녀증 부적격자 후속조치 부적정 등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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