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다시 불거진 선거공신 보은 인사 논란

[사설]또다시 불거진 선거공신 보은 인사 논란
  • 입력 : 2020. 01.30(목)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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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의 인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기 초부터 불거진 선거공신 보은 인사 논란이 또다시 재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원 지사와 함께 재판에 회부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 제주도청 고위공직자가 도 산하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돼 말들이 무성합니다.

최근 제주도개발공사 비상임이사에 임명된 A씨는 2018년 5월 원 지사의 공약 발표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원 지사는 공식선거운동 기간 전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았고, 법원은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관계에 비춰보면 시민사회단체에서 전형적인 선거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 추천된 3명중 임명하는 절차를 거쳤지만 어디까지나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선거법 위반전력이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제주도의 인식이 어처구니없을 따름입니다.

원 지사의 자기사람 챙기기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개방형 직위 임용과정에서도 선거캠프 출신들이 줄줄이 입성하면서 질타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역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인사가 제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사장에 선출돼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던 원 지사의 말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말로는 공정사회를 외치면서도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가운 여론에도 불구 그때뿐입니다. 이는 원 지사 본인은 물론 도정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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