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해 전기차 8761대에 보조금 지급

제주 올해 전기차 8761대에 보조금 지급
최대 1320만원… 내연기관 폐차·반출 혜택도
  • 입력 : 2020. 01.31(금) 16:1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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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20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기차 8761대(승용 7961대·화물 800대)다.

 선정 기준은 출고·등록 순에서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순으로 변경됐고,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거주 및 설립 등을 한 제주도민(도내 기업·법인 등)에 한해서 지원이 이뤄진다. 또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도외로 이전하면 추가 지원비를 지급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된다.

 일반적인 전기차 차종별 보조금은 승용 최대 1320만원(차등), 승용(초소형) 800만원, 소형 화물 2500만원, 초소형 화물 912만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동차의 성능(연비·주행거리)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업체 차량 여부 등을 고려해 국비 최대 82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국비 최대 90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한다.

 전기택시는 도비 700만원(개인 1회) 지원하며, 국비 최대 820만원 범위 내에서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어 전기 화물차 구매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도비 보조금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면 150만원, 도외 반출시 5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도비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게 된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도내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진행하며, 접수 기간은 연말까지이나 예산 및 물량 소진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참고할 사항은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의 전기차를 구매할 수 없고, 높은 차량가로 인해 각종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어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문의 후 신청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내 전기차는 1만8178대가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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