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종 코로나 '잠복기' 6일 최대 분수령

제주 신종 코로나 '잠복기' 6일 최대 분수령
확진 판정된 중국인과 밀접접촉 도민 9명 격리중
버스기사·편의점 점원·약사·호텔 직원 등 다양
접촉 14일 지나야 잠복기 넘긴 것으로 판정될듯
해열제 구입 관련 "복용 아닌 선물용 추정" 번복
  • 입력 : 2020. 02.03(월) 13:5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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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를 여행한 50대 여성 중국인 관광객이 본국으로 돌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 관광객과 밀접하게 접촉한 제주도민 9명이 격리 조치 됐다. 잠복기가 끝나는 오는 6일까지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를 거쳐 중국으로 귀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 우한 출신 유모(52·여)와 접촉한 도민 9명을 격리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유씨는 1월 21일 제주에 입도해 관광을 하다 25일 제주공항에서 양저우로 떠났다. 이어 다음날인 26일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유씨가 발열 증상을 보이기 2일 전인 1월 24일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증상을 보이기 2~3일 전부터 전염 위험성이 대두되는데다 이날 유씨가 돌아다닌 지역도 많았기 때문이다.

 1월 24일 유씨의 동선을 보면 오전 9시11분 한라병원 정류소에서 240번 버스(승객 11명)를 탑승, 1100고지에서 하차했고, 낮 12시에는 도두해안도로 소재 카페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후 오후 6시33분쯤 제주시 연동 누에모루거리 인근 약국에서 해열진통제 1통을 구입한 뒤 오후 7시43분까지 누웨모루거리를 도보로 산책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옷가게에 들려 옷도 구입했다. 숙소인 제주시 연동 소재 A호텔에 들어가기 전(오후 7시57분)에는 신제주공영주차장 인근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했다. 다음날인 25일에는 숙소에서 시내버스로 곧장 제주공항으로 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유씨와 밀접하게 접촉한 약사와 편의점 점원, 240번 버스기사, 옷가게 점원, 호텔 직원 5명 등 9명을 '집중 관찰 대상자'로 지정, 자가격리 조치했다. 이들의 격리 기간은 접촉일로부터 14일이 지나는 오는 6일까지다.

 또한 옷가게·편의점 점주, 공항행 버스기사는 '능동 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1대1 관리에 돌입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유씨가 제주에 체류할 당시에는 전염성이 약한 잠복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열진통제는 제3자에게 주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는 유씨 딸의 진술과 별 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약사의 증언, CCTV에서 확인된 유씨의 모습 등을 토대로 자가 복용을 위한 구입은 아닌 것으로 보고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주도는 동지역 다중집합장소 300개소에 대해 살균 소독 등 장소별 맞춤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또 승하차 인원이 가장 많은 버스정류장 10개소를 선정해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증상자는 3일 오전 9시 기준 15명으로, 진단 결과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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