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일시 정지… 기존 입국자도 허가 받아야

제주 무사증 일시 정지… 기존 입국자도 허가 받아야
법무부 4일 관련 내용 지정고시 발표
  • 입력 : 2020. 02.04(화) 09:5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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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제주 무사증 입국이 4부터 일시 정지된다.

 법무부는 4일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 국가국민 지정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를 보면 '모든 국가 국민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가운데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는 중국을 비롯해 총 62개국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주 관광업계와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고 불안이 공포 수준에 다다른 만큼 관광산업에 미칠 타격을 고려해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 지사는 "지금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중대한 고비"라면서 "정부가 중국 방문자에 대한 입국 금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연도별 제주지방 무사증 입국자 현황은 ▷2013년 42만9221명 ▷2014년 64만6180명 ▷2015년 62만9724명 ▷2016년 91만8683명 ▷2017년 35만7590명이며, 지난해에는 81만35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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