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이어 '죽'까지… 원희룡 또 선거법 논란

피자 이어 '죽'까지… 원희룡 또 선거법 논란
유튜브 '원더풀TV'서 영양식 팔다가
선관위 '기부행위' 여부 놓고 조사중
  • 입력 : 2020. 02.05(수) 10:4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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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피자에 이어 이번엔 '죽' 때문에 선거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지사가 지난해 12월 12일 유튜브에 개설한 '원더풀TV'에 업로드한 동영상 콘텐츠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동영상에서 원 지사는 '제주특산물 홈쇼핑 MD 원희룡입니다'라는 컨셉으로 방송을 진행, 도내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원 지사가 직접 성게죽을 먹으며 홍보에 나섰고, 결국 준비된 영양식 10개를 모두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선관위는 원 지사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선거구 안에 있는 유권자는 물론 선거구 밖이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을 경우 금전, 물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 혹은 선관위 내부에서 주의·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의 선거법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2일에도 도내 한 취업지원 기관에서 피자 25판을 선물한 행위 때문에 선관위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선물된 60만원 상당의 피자는 제주도청 일자리통상국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것이다.

 한편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8년 5월 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학교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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